준공대가 수령 2

도급 준공 후 하도급 공사 이행시 대금지급방법?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등록일 : 2011.07.25 15:12:45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종합건설) 현장공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현재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도급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공사는 건축인허가는 필요로 하지않는 장비성 공사로 공사시점이 10월~11월경입니다. 이에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8월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개략 공사금액만 확인되면 정산금을 미리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기성 및 정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10월~11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도급거..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 시기관련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회신일자 2010-02-26 질의내용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 중 일부(321㎥)가 경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