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초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계약시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11.09.20 11:56:11 민원내용 하도급 변경통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변경계약물량 확정 지연 및 정산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후 8월 30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 상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 통보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과 관련하여 하도급통보 기준일 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로 함, 2) 변경 계약체결일인 8월 30일로 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