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 신고대상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신고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