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신고대상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신고대상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