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와 관련한 팁! ▒ 품질관지자 등급 ? 2010.10.20 개정된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가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 에서 개정후(품질관리업무수행경력)으로 개정됨. 그렇다면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이 품질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개정법 부칙에는 '품질관리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의 등급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개정전 인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됨. ▒ 품질관리자 겸직 ? 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직불가 ▒ 하도급 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 여부?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없음. === 품질관리자배치기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