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1)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