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