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절차 1)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