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 심사 4

해당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관련

제목 :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대상여부 등록일 : 2011.06.15 16:27:53 민원내용 당사는 00 교육청 발주 초등학교 교실증축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를 수주하여 2011. 04. 14일부터 시공하고있는 업체로서 상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통보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의거하여 각 공종별 82%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공종별(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금액 100%중 원도급자 시공금액이 20%인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은 100%중 82%이상인지 아니면 직접시공금액 20%를 뺀 80%중 82%이상이면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요..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

준공정산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