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