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부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90,03,31 이후 폐지)
예정가격과 예정가격의 85%이상 금액의 입찰자 사이에서 평균금액을 산출하여 이 평균금액 밑으로 가장 접근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3) 적격심사 낙찰제(적격심사제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4) 최저가 낙찰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저가심의제
국가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특별히기준을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가장적합하게입찰한자
령)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08.2.2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5.25>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