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통상적인 계약형태
②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또는출연기관과의법령의규정에의한위탁또는대행계약"은개산계약으로체결
2) 계약금액 표기에 따른 분류
①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②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계약을할필요가있을때당해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단가에대해체결하는계약
3)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독계약 :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계약
② 공동도급계약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4) 예산 및 공기에 따른 분류
① 장기계속계약 :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공급기타그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계약(예산확보불확실또는곤란, 사업의조속한추진을위하여필요할때활용)
② 계속비계약 :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차수별 계약이 아닌 1회 계약)
③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 업 내 용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총 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
(년부액 부기)
당년도 예산범위내
입찰 계약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 제21조 (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공급기타그성질상수년간계속하여존속할필요가있거나이행에수년을요하는계약에있어서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장기계속계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에는각회계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계약을이행하게하여야한다.
법) 제22조 (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등의계약을할필요가있을때에는당해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단가에대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법) 제23조 (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과의법령의규정에의한위탁또는대행계약등에있어서미리가격을정할수없을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개산계약을체결할수있다.
법)제25조 (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기타의계약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하는공동계약을체결할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계약이확정된다.
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령) 제70조(개산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6.12.31>
령) 제72조(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대통령령 제21578호(2009.6.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2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