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 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