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축물축조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단,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지반조성공사 - 건물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농지정리공사 제외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7) 비고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