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고 기성을 수령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8021920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지구△블럭 주택건설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공정율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42%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44%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26% 회신내용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