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등록일 : 2011.07.25 15:12:45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종합건설) 현장공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현재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도급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공사는 건축인허가는 필요로 하지않는 장비성 공사로 공사시점이 10월~11월경입니다. 이에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8월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개략 공사금액만 확인되면 정산금을 미리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기성 및 정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10월~11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도급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