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제목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불 가능한지 문의 등록일 : 2011.09.07 18:04:1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사가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하도급 기성대금을(세금계산서 발행)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3월에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 졌읍니다. 수급사에서는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되어 미지급된 하도급 기성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청구된 사유로 기업회생채권에 해당되며 지급이 불가하니 공제조합으로 부터 수령토록 하고 있읍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 기성대금을 발주청에 직불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사 의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