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기구미 2012. 12. 29. 21:39

발주기관의 요구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S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6년 9월1일자조장기준일)

- 설계변경 시점 (06년 10월경)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례실례가격이나 건설공사표준품셈,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부문: ○○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될 할증율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500

 

[질의내용] 

ㅇ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기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철근수량에 대한 할증율을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상 할증율(6~7%)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당시의 품셈상 할증율(3%)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타당하지 않다면 설계변경당시의 할증율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물량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동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산출오류등으로 인하여 물량이 과소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다시 바르게 정정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ㅇ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이 계약체결시의 품셈과 다른 때에는 증가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당시의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