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및 방법(대형공사)

기구미 2012. 12. 30. 00:28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문서번호] : 회제 41301-31

 

[질의내용] 

1. 시공자 의견

 

A안)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파일 시공물량이 산출내역서상의 물량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따라 요구조건(파일지내역)대로 시공했으므로 PILE 공사비를 당초 계약대로증감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임.

 

B안) A안이 부당하여 파일길이를 시공물량으로 감소시킨다면, 민원예방 및 작업 효율면에서 단가가 높은 저소음 공법을 채택 시공하였으므로 단가를 신규 상승단가를 적용 설계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그렇게 해도 길이가 감소된 량이 대부분으로 전체 PILE공사계약금액 대비 감액되는 실정임.

 

2. 발주자 의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없다"" 조항은 감액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 건은 모든 책임이시공사이며 설계자인 계약상대자(턴키베이스 낙찰자)에게 있고, 지질조사서 역시 계약상대자가 조사,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내역서, 공법선정 등을하였고 공사로 인한 민원예방 역시 당초 설계조건이었으므로 설계변경시 ""수량"" 당초 제시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는 감액하고, ""단가"" 새로운 공법으로 제안 발주처 승인을 받았더라도 신규 상승단가를 적용할 없고 기계약단가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겠다는 주장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5, 98.2.20)""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되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이 당초금액보다 증액될 수는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문서번호] : 회계 41301-2220

 

[질의내용] 

1. 일괄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승인권자의 요구에 따라 층수 및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처리방안은?

 

(갑 설)

발주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감액포함)이 가능하다.

 

(을 설)

발주청 지침에 명시된대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 사항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층수 및 세대수가 축소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되어야 타당한데 이런 경우의 처리방향은?

 

2.또한 상기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당시 낙찰자가 실시설계서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내역서수량이 아래와 같이 상이한 경우 수량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 있는 , 경우 증감물량는 설계변경시점에서 당초 설계도면과 변경되는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6-08-08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로서 설계시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태양광 발전설비(10Kw)”를 선정하여 기본설계도사를 작성하였으나, 실시설계시 ”태양광 가로등“으로 변경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공사 진행중 관련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태양광 발전설비(17.82Kw)”로 설계서를 변경하였을 경우 시공자의 공사비 인정범위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 중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동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설계지침과 심의 확정된 설계서의 내용, 공사 관련법령의 제 개정 내용 및 입찰일 전후의 상황, 당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760

 

[질의내용] 

ㅇ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50)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60)하는 경우에 도면변경에 따른 증감물량(당초도면 100 -> 변경도면 40)의 산출결과 당초 내역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갑설 : 당초 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60의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당초 내역서에 50의 수량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역서에는 (-)10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당초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 변경내역서에 (-)의 수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경 수량은 “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소 또는 삭제되는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T/K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산출내역서 재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5107-2446

 

[질의내용] 

대형공사계약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범위에 관하여,

 

1. 상기 규정에서 언급한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부기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공사낙찰 이후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 반영, 공사 시공중의 지반조건 변화 등에 대한 기인한 세부공종별 수량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지 여부

3. 전항 2의 경우에도 총공사 부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세부 공종별 공사금액의 조정은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의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