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물가변동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기구미 2012. 11. 19. 23:31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제도란?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1)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

2)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적용대상 

1) 당초 :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변경 :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시행일자 2008.12.31)-보도자료

 

▒ 조정방법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단품조정 후 총액조정 기준

1) 품목조정율 : 단품조정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

2) 지수조정율

① 비목군 분류 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

② 계수산출시 단품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

③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

 

▒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조정 후 총액조정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

1)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단, z = 1-(a+b+c+d+e+f+g+h+i+j+k+l+m ···)

 

2)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3)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 합산

 

4)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