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 ▒ 제출서류 1) 예비준공검사원 2)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3)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예비준공검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의 업무지침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