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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신고 대상 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제..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5)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해당의 경우) ▒ 기간연장 및 변경시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점용료 감면 대상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배수설비설치 신고

▒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 ▒ 배수설비설치 신고대상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배수설비의 시공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시공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외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 배수설비의 시공요건을 갖춘자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 제외)의 등록을 한 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대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외 대상 1)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3)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 4)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대상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 입목벌채등의 허가 대상 1)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구역면적 ②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③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입목벌채등 허가 제외 대상 1) 명승지 2) 유적지 3) 휴양지 4) 유원지 5) 산사태 위험지역 6)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허가 가능 ① 병충해의 예방ㆍ구제를 위한 벌채 ②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③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 입목벌채등 신고 대상 1)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