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대형공사)

기구미 2012. 12. 30. 02:03

대형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서의 종류 보기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안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에 의한 설계변경 여부

 

회신일자 2007-10-02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대안입찰(장기계속)공사에서 설계도면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설계도면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갑설) 대안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상 수량 오류(증 또는 감)의 발생으로 변경(삭감 또는 증액) 불가함

(을설) 설계도면의 수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회신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하나 수의계약과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에 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제외)에 동 일반조건 19조제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조에 따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시행령 91조제1항에 따라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제3항에서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없는 것인 ,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경우로서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설계서의 물량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산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 회제 41301-74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T/K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3525

 

[질의내용] 

1. 당사는 ○○조성공사에 대하여 Turn Key방식으로 낙찰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주처인 ○○공사로부터 당사가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역시 당사가 산출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한 만큼 계약금액을 감(예컨데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나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적정물량을 시공하고 물량이 감소된 경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2.또한 발주처는 상기와 같은 때에는 물량이 감소한 만큼 얼마든지 공사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고 상기의 사유와 상반된 경우, 즉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당사가 추가로 공사물량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 증액은 있을 수 없다.

 

3. 따라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도면,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발주처가 아닌 낙찰자가 직접 작성한 뒤 시공하여야 하는 Turn Key 낙찰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적정물량을 시공하고 물량이 감소된 경우, 또는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소된 물량만큼 계약금액을 감하게 된다는 것은 낙찰방식의 특성을감안할 때 다소 무리 또는 불이익이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186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없이 현장설명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와 사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