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2

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30만㎡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수도권ㆍ..

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o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사용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승인·신고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4 채광계획인가 광업법 5 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