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문서번호] : 회계 41301-1511 [질의내용]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5년도에 선금을 100% 반납완료한 후 '96년도 물가인상 공고 기준일인 '96.1.1 현재 선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 물가인상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74조제6항의 선금율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