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 63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

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제목 : 건설공사시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한 공사시 하도급통보 등록일 : 2012.05.01 09:50:50 민원내용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00옹벽공법에 대하여 발주처 실정보고 제출 및 승인완료 후 촉박한 공기로 인하여 공사를 시공코저 합니다. 2012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하였고 00옹벽 공사에 대하여 4월 13일 하도급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실정보고 사항만으로는 하도급통보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선급금 포기 및 선급금 보증서 미제출 시 선급금 지급관련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여부는?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답변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대한 해석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등록일자 : 2006.01.09 / 수정일자 : 2012.12.27 질의내용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15일 산정 방법)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선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등록일 : 2012.04.19 민원내용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하도급 선금지급기한이 법령상 15일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도급업체가 해당서류(선금사용계획 및 선금신청서, 선금보증서등) 제출지연으로 인해 선급금 지급이 15일을 넘겼을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원도급선금수령일 4/1일 원도급 선금수령 하도급업체로 공문발송 4/2일 하도급 선금사용계획서 및 보증서 제출 4/16일 원도급사 하도급선금 지급 17..

하도급자(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선급금 반환 관련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사 선급금 정산관련 등록일 : 2013.03.11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정산관련하여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는데 당초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선급금사용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사용(타현장 공사대금,부채상환등)시 선급금을 환수하여도 적법한지 여부와 2. 상기 1항..

선급금 지급 의무 및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선급금 지급 기간 및 선급금 지금 의무 등록일 : 2011-10-01 질문내용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제목 :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

조정기준일 이전 반납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문서번호] : 회계 41301-1511 [질의내용]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5년도에 선금을 100% 반납완료한 후 '96년도 물가인상 공고 기준일인 '96.1.1 현재 선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 물가인상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74조제6항의 선금율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번호 : 2007011 회신일자 : 2006-09-26 제 목 : 조정기준일(2004.10.31)이후 선급금(2006년 계약분) 공제여부문의 질의내용 2003년 10월 입찰 계약되어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이 2004.10.31입니다 사정상 조정신청을 2006.9.18 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조정기준일이 2004.10.31 이지만 2006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급금 공제는 당해년도(2004.10.31 조정기준일 당시)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재하도급 승낙 통보 절차?

제목 : 재하도급 절차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10.06 13:12:06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 계약 중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재하도급 공종 비율 20% 미만) 이에 재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차방법 1)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유 및 특허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하도급 승인 요청 (3) 발주처 승인 (4) 하도급사에서 재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재하도급 관통보 절차방법 2)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재하도급 수락. (3) 하도급와 재하도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제목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불 가능한지 문의 등록일 : 2011.09.07 18:04:1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사가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하도급 기성대금을(세금계산서 발행)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3월에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 졌읍니다. 수급사에서는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되어 미지급된 하도급 기성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청구된 사유로 기업회생채권에 해당되며 지급이 불가하니 공제조합으로 부터 수령토록 하고 있읍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 기성대금을 발주청에 직불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사 의견대..

하도급율 100%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문의

제목 :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2.01.18 17:11:3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청사 신축 건축공사로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하도급율이 149%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100%를 훨씬 넘는 하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넘는 하도급(예정)금액을 발주처가 직접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정산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준공시 일괄정산 가능 여부... 등록일 : 2011.12.14 18:12:0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2009년 11월 25일 계약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2009년 12월 1차준공, 2010년 12월 2차 준공을 하고 현장 3차공사중에 있습니다... 2. 당현장의 계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총 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처리 가능한지 여부... 3. 아울러 당현장은 공동도급공사(A사:80%, B사..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대금지급보증 100% 발급가능?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건 등록일 : 2011.02.07 10:33:45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대금 지급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현장은 공동도급현장(갑사 70%, 을사 30%)입니다. 금번 일부 공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중 을사는 보증서발급 한도문제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여 갑사에서 100%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도급 준공 후 하도급 공사 이행시 대금지급방법?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등록일 : 2011.07.25 15:12:45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종합건설) 현장공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현재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도급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공사는 건축인허가는 필요로 하지않는 장비성 공사로 공사시점이 10월~11월경입니다. 이에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8월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개략 공사금액만 확인되면 정산금을 미리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기성 및 정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10월~11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도급거..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15일) 산정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관련 등록일 : 2011.08.29 16:28:01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는 국토해양부의 oo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수급사업자로써 상기법과 관련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내라면 지급받은날이 기간에 산입이되는지 예)기성지급받은날이 1일이면 하수급인에게지급할 날짜가 15일인지,16일인지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용의의정의 3 기간계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