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설계변경 이전 하도급계약 통지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제목 : 건설공사시 실정보고 승인분에 대한 공사시 하도급통보 등록일 : 2012.05.01 09:50:50 민원내용 경남 진주시 일원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에서 00옹벽공법에 대하여 발주처 실정보고 제출 및 승인완료 후 촉박한 공기로 인하여 공사를 시공코저 합니다. 2012년 4월에 공사착수를 하였고 00옹벽 공사에 대하여 4월 13일 하도급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하도급통보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계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실정보고 사항만으로는 하도급통보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