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건설실무관련 2

품질관리자의 변경

현장에서 품질관리자 변경시 간혹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 변경조건 등록일 : 2012.05.29 17:03:43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조건에 대한 질의요청입니다. 기존 품질관리자(초급)가 인사발령으로 타 현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품질관리자 변경으로 중급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항(퇴사 등)이 없는 경우 교체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

품질관리자 등급 및 겸직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와 관련한 팁! ▒ 품질관지자 등급 ? 2010.10.20 개정된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가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 에서 개정후(품질관리업무수행경력)으로 개정됨. 그렇다면 개정전 건설공사업무 수행 경력이 품질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개정법 부칙에는 '품질관리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의 등급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개정전 인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유지됨. ▒ 품질관리자 겸직 ? 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담당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관리자로 겸직불가 ▒ 하도급 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 여부? 하도급업체의 직원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없음. === 품질관리자배치기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