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품질관리자 변경시 간혹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 변경조건 등록일 : 2012.05.29 17:03:43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조건에 대한 질의요청입니다. 기존 품질관리자(초급)가 인사발령으로 타 현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품질관리자 변경으로 중급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항(퇴사 등)이 없는 경우 교체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