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8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3.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 3. 고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4.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5.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30억원 이상 1.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2. 중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3.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

건축실무/착공 2017.02.25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 모 인 원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 이상(700억 증가할때마다 1명추가)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300명 추가될때마다 1명추가) 2명 이상주1)주2)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4호, 5호 해당 1명 포함또는1~3호, 6~11호, 13호에 해당하며 건설업 안전관리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포함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15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건축실무/착공 2017.02.18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연면적 5만㎡ 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50㎡이상 1. 특급 1인 이상2. 중급 이상 2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연면적 3만㎡ 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50㎡이상 1. 고급 이상 1인 이상2. 중급 이상 2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연면적 5,000㎡ 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20㎡이상 1. 중급 이상 1인 이상2. 초급 이상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축실무/착공 2017.02.18

건설현장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방식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주말이며 공휴일 없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열심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관련법과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민간공사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엄청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공사비를 깎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고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겠습니다.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

건축실무/준공 2016.10.01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난연성능 개정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화재 및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등 외벽 마감재에 의한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벽 화재원인은 차치하고 화재가 급속히 진행되고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외벽에 사용된 단열재가 한 몫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불연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5년10월 7일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후 단열재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명기되었네요.건축물 외벽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던 스티로폼과 우레탄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행 개정(2015. 10..

건축실무/시공 2016.03.20

저가낙찰공사의 보증인수 제한(하도급 관련)

▒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① 당초 보증제한 낙찰율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돼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 ▒ 대상① 대상조합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조합원② 보증의 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③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보증인수 제한 상향① 보증인수 거부 : 낙찰율 55%미만 (당초 50% → 55%)② 담보징구 : 낙찰율 55~65% (당초 50~60% → 55~65%) 여기서 낙찰율 : 실질 하도급 낙찰율 = 원도급낙찰율 × 하도급 낙찰율 ▒ 시행일2013년 9월 1일 ▒ 저가낙찰 반복 제제저가낙찰 반복 조합원 : 벌점 부과하여 누적벌점..

선급금 신청

▒ 적용범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 충족 ①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② 물품 제조계약 포함,용역계약은 5백만원 이상 ③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급기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범위(계약금액 기준) 1) 공사 ① 10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①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3) 수해복구공사 ① 20억원 미만인 경우 : 70% ② 20억원 이상인 경우 : 50% ▒ 추가지급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

건축실무/착공 2013.04.13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2.08.23 [별표6]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

하도급의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주요부분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계획 제출 목적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 ▒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

하도급 통보

▒ 하도급 통보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 구비서류1) 하도급계약의 통보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②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어음인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4)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 설계변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