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① 당초 보증제한 낙찰율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돼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 ▒ 대상① 대상조합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조합원② 보증의 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③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보증인수 제한 상향① 보증인수 거부 : 낙찰율 55%미만 (당초 50% → 55%)② 담보징구 : 낙찰율 55~65% (당초 50~60% → 55~65%) 여기서 낙찰율 : 실질 하도급 낙찰율 = 원도급낙찰율 × 하도급 낙찰율 ▒ 시행일2013년 9월 1일 ▒ 저가낙찰 반복 제제저가낙찰 반복 조합원 : 벌점 부과하여 누적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