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18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3.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 3. 고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4.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5.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30억원 이상 1.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2. 중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3.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

건축실무/착공 2017.02.25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규 모 인 원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 이상(700억 증가할때마다 1명추가)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300명 추가될때마다 1명추가) 2명 이상주1)주2)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4호, 5호 해당 1명 포함또는1~3호, 6~11호, 13호에 해당하며 건설업 안전관리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포함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안전관리자의 자격(12호 제외)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15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명 이상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건축실무/착공 2017.02.18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연면적 5만㎡ 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50㎡이상 1. 특급 1인 이상2. 중급 이상 2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연면적 3만㎡ 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50㎡이상 1. 고급 이상 1인 이상2. 중급 이상 2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연면적 5,000㎡ 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20㎡이상 1. 중급 이상 1인 이상2. 초급 이상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축실무/착공 2017.02.18

선급금 신청

▒ 적용범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 충족 ①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② 물품 제조계약 포함,용역계약은 5백만원 이상 ③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급기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범위(계약금액 기준) 1) 공사 ① 10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①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3) 수해복구공사 ① 20억원 미만인 경우 : 70% ② 20억원 이상인 경우 : 50% ▒ 추가지급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

건축실무/착공 2013.04.13

착공신고(건축주)

▒ 신고주체 건축주 ▒ 신고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한 모든 건축물 ▒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 구비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건축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시공 계약서 사본 1부 3) 석면조사결과 사본 1부(해당경우) 4) 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목의 도서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허가 또는 신고 날로 부터 1년 이내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단,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건축실무/착공 2012.11.17

착공신고

▒ 제출시기 착공시(제출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례적으로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 구비서류 1) 착공계(착공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 품질관리지자선임계 - 안전관리자선임계 - 각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3) 공사예정공정표 4) 품질보증(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5)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착공전 사진 8) 기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기타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증명서 사본 -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사본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증명서 사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 법인..

건축실무/착공 2012.11.17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 3억원(전기 통신공사 1억)~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인 공사 2) 예외규정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제외한다. -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 4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공사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관리계획등의 수립절차 1) 품..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품질시험계획서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절차 1)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

건축실무/착공 2012.11.13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

건축실무/착공 2012.11.1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특정공사 사전신고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 대상 공사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5)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6)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

건축실무/착공 2012.11.13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축물축조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단,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지반조성공사 - 건물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농지정리공사 제외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7) 비고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실무/착공 2012.11.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시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 신고대상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구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신고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처리절차 1) Off-Line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 - 인·허가민원신청 : 민원인(업체)이 서류작성을 통한 민원신청 - 신청내역입력 :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신청내역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 신청내역검토 및 결과전송 : 민원인(업체)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허가 서류 및 확인 필증을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에 FAX로 송부..

건축실무/착공 2012.11.13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 신고시기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신고대상 배출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 ▒ 신고대상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당해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 당해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위·..

건축실무/착공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