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 조정 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