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물가변동 5

물가변동(Escalation)

▒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 조정 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 계약단가× 등..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

가격급등(5% 이상)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 단품조정(단품슬라이딩) 제도란?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1)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 2)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