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주말이며 공휴일 없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열심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관련법과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민간공사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엄청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공사비를 깎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고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겠습니다.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