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