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별표 14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별표 8]

소음 ·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

관련법규/별표 2013.04.2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1]

국가계약법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4]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관련법규/별표 2012.11.25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7]

건축법 시행령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관련법규/별표 2012.11.2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관련법규/별표 2012.11.25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

관련법규/별표 2012.11.13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1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관련법규/별표 2012.11.13

품질시험계획[별표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품질시험계획(제36조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횟수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계획물량 라. 시험빈도 마. 계획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법규/별표 2012.11.13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첨부서류[별표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1. 공사 개요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ㆍ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관련법규/별표 2012.11.1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 1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50조제1항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 내용, 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

관련법규/별표 2012.11.13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할 사항 건축계획서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

관련법규/별표 2012.11.07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 1의2]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

관련법규/별표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