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 인증제란?①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에 근한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 시행일2013년 6월 28일 ▒ 인증대상① 공동주택② 복합건축물(주거)③ 업무용 건축물④ 학교시설⑤ 판매시설⑥ 숙박시설⑦ 소형주택⑧ 기존 공동주택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⑩ 그밖의 건축물*리모델링포함 ▒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