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단,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중 · 대형규모공사 중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 산출내역서 ▒ 최저가입찰(최저가입찰도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