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계약

입찰의 종류

기구미 2012. 11. 12. 21:24

▒ 총액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공사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단,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중 · 대형규모공사 대안입찰, 턴키입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서, 산출내역서 

 

▒ 최저가입찰(최저가입찰도 내역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새로운 기술ㆍ공법 등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는 제외)

3) 제출서류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 대안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중 년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원안입찰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내역입찰과 동일

대안입찰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원안입찰서, 산출내역서(원안), 대안입찰서, 대안설계서, 설명서, 산출내역서(대안)

 

▒ 설계 · 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년 초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1)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2)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3) 제출서류 : 입찰 시 - 기본설계서, 그에 따른 도서

                     입찰 - 실시설계서, 설명서, 산출내역서

 

※ 대안입찰의 대안부분과 일괄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음.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6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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