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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승낙 통보 절차?

제목 : 재하도급 절차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10.06 13:12:06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 계약 중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재하도급 공종 비율 20% 미만) 이에 재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차방법 1)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유 및 특허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하도급 승인 요청 (3) 발주처 승인 (4) 하도급사에서 재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재하도급 관통보 절차방법 2)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재하도급 수락. (3) 하도급와 재하도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제목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불 가능한지 문의 등록일 : 2011.09.07 18:04:1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사가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하도급 기성대금을(세금계산서 발행)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3월에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 졌읍니다. 수급사에서는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되어 미지급된 하도급 기성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청구된 사유로 기업회생채권에 해당되며 지급이 불가하니 공제조합으로 부터 수령토록 하고 있읍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 기성대금을 발주청에 직불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사 의견대..

하도급율 100%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문의

제목 :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2.01.18 17:11:3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청사 신축 건축공사로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하도급율이 149%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100%를 훨씬 넘는 하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넘는 하도급(예정)금액을 발주처가 직접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정산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준공시 일괄정산 가능 여부... 등록일 : 2011.12.14 18:12:0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2009년 11월 25일 계약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2009년 12월 1차준공, 2010년 12월 2차 준공을 하고 현장 3차공사중에 있습니다... 2. 당현장의 계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총 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처리 가능한지 여부... 3. 아울러 당현장은 공동도급공사(A사:80%, B사..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대금지급보증 100% 발급가능?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건 등록일 : 2011.02.07 10:33:45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대금 지급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현장은 공동도급현장(갑사 70%, 을사 30%)입니다. 금번 일부 공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중 을사는 보증서발급 한도문제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여 갑사에서 100%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도급 준공 후 하도급 공사 이행시 대금지급방법?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등록일 : 2011.07.25 15:12:45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종합건설) 현장공무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현장은 현재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도급 및 하도급 정산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공사는 건축인허가는 필요로 하지않는 장비성 공사로 공사시점이 10월~11월경입니다. 이에 공사비를 개략 산출하여 발주처와의 도급정산을 8월중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개략 공사금액만 확인되면 정산금을 미리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기성 및 정산은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10월~11월경에 지급이 됩니다. 하도급거..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15일) 산정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관련 등록일 : 2011.08.29 16:28:01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는 국토해양부의 oo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수급사업자로써 상기법과 관련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내라면 지급받은날이 기간에 산입이되는지 예)기성지급받은날이 1일이면 하수급인에게지급할 날짜가 15일인지,16일인지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용의의정의 3 기간계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관계

▒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 ②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④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등록일 : 2012.03..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관련

제목 : 재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08.23 10:23:50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A:원도급사, B:하도급사, C:재하도급사로 가정할때, A는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공사중 다시 일부를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상황임. 이때 건산법 제29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1. 재하도급 통보의 주체는 A, B 중 누구인지? 2. 재하도급 통보 지연(B는 A에 재하도급통보에 필요한 서류 중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동의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은 A, B 중 누구인지? 3. B가 C에 재하도급을 줄때에도 재하도급율이 82%(최저가 70%이하 낙찰시 85%) 이상을 만족해야하는지?..

해당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관련

제목 :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대상여부 등록일 : 2011.06.15 16:27:53 민원내용 당사는 00 교육청 발주 초등학교 교실증축및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를 수주하여 2011. 04. 14일부터 시공하고있는 업체로서 상기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통보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의 2(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의거하여 각 공종별 82%이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공종별(철근콘크리트공사) 도급금액 100%중 원도급자 시공금액이 20%인경우 하도급 공사금액은 100%중 82%이상인지 아니면 직접시공금액 20%를 뺀 80%중 82%이상이면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요..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

준공정산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

준공일 이후 변경계약 체결시 하도급통보 기준일은?

제목 : 당초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계약시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11.09.20 11:56:11 민원내용 하도급 변경통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변경계약물량 확정 지연 및 정산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후 8월 30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 상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 통보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과 관련하여 하도급통보 기준일 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로 함, 2) 변경 계약체결일인 8월 30일로 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

하도급 통보시 간접공사비 적용방법 문의

제목 : 하도급 통보시 원가계산 산정 간접비 적용 방법 문의 등록일 : 2012.02.07 09:26:2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하도급 통보시 도급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원가계산서 산출시 적용되는 간접비의 적용범위입니다 일단 저희는 2010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 최초 하도급 통보시기는 2010년 10월이며, 그 당시 건산법 시행령 제 34조, 시행규칙 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에 보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의 도급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만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만들었고 하도급율을..

하도급계약 보완요청으로 인해 변경 중 물가변동(ES) 발생시 하도급 통보

제목 : 하도급 통보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 등록일 : 2012.02.23 09:39:07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보고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신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2011년 11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현장의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어 2012년 1월에 계약 변경하여 발주처에 재보고한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발주처와 원청사 간에 ES를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12년 1월에 계약한 하도급 건에 대해 ES금액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신규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