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재하도급 승낙 통보 절차?

기구미 2013. 1. 1. 03:07

제목 : 재하도급 절차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10.06 13:12:06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 계약 중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재하도급 공종 비율 20% 미만) 

이에 재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차방법 1)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유 및 특허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하도급 승인 요청 

(3) 발주처 승인 

(4) 하도급사에서 재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재하도급 관통보 

절차방법 2)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재하도급 수락. 

(3) 하도급와 재하도급사 간 계약 체결 

(4) 30일 이내 발주처 관통보 및 발주처 승인 

위 절차방법 중 어느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고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은 하도급 단계만 늘어남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비가 누수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급히 제한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의 모두의 서면승낙을 받아 재하도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계약후 발주자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의 사전승낙을 받아 재하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은재하도급 승낙통보서를 하도급자는 하도급 통보서를 각각 발주자에 통보해야 것입니다.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같은항 제2호의 수급인의 서면승낙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범위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의 요지인 재하도급 계약 체결의 절차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재하도급하려는 하수급인은 위 규정에 정하는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을 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범위내에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3. 같은 조 제29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재하도급을 승낙한 수급인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