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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대안 채택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대안 채택 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설계변경으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및 방법(대형공사)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감액 조정금액 산출방법 [문서번호] : 회제 41301-31 [질의내용] 1. 시공자 의견 A안) 국가기관이 설계,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예외(계약금액 조정 가능)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에 있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공종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 [문서번호] : 회계 41301-1564 [질의내용] 1. 당사는 ○○공사와 T·K방식(..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문서번호] : 회제 41301-910 [질의내용] O OO수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품목의 계약단가가 에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1회 설계변경시 OO품목이 감소되었으나 2회설계변경시 다시 당해 품목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낙찰율의 의미 및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계 45101-2762 [질의내용] 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백만원) 설계의뢰가(A) 조달청조사가 (B) 예정가격(C) 입찰 및 계약가(D) 대 비(%)D/B, D/C 29,359 29,283 28,517 27,820 95% , 97.5%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후 계약하였음. '96.4.22 도급자가 재정경..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요구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S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6년 9월1일자조장기준일) - 설계변경 시점 (06년 10월경)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면변경없이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계 41301-1217 [질의내용] 내역입찰공사에 있어 내역서의 설계시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은 없으나 내역의 수량이 증, 감하는 바 도면에 변경이 없으므로 국가가 설계변경의 요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구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로 되어 있는 바 당 현장과 같이 공사량은 즉, 설..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 시기관련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회신일자 2010-02-26 질의내용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 중 일부(321㎥)가 경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 ..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운반거리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제41301-444 [질의내용] 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잔토처리시 기존 계약서상 사토장 운반거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단지 거리로만 30km로 되어 있으나 사토위를 지정 승인한 사토장 운반거리가 22.4km로 승인되어 신규비목설계 반영으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여 잔토운반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 조정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 회제41301-675 [질의내용] ㅇ 불가항력적인 사유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 발생한 공사보험료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공사보험은 법규에 공사비의 10%이상 증가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보험료는 반영할 수 없음 을설: 보험료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시공사책임이 아닌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에 반영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간접비의 설계변경

간접공사비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적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793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14조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 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

품질관리자의 변경

현장에서 품질관리자 변경시 간혹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 변경조건 등록일 : 2012.05.29 17:03:43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조건에 대한 질의요청입니다. 기존 품질관리자(초급)가 인사발령으로 타 현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품질관리자 변경으로 중급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항(퇴사 등)이 없는 경우 교체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