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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1]

국가계약법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

관련법규/별표 2012.11.2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4]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관련법규/별표 2012.11.25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7]

건축법 시행령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관련법규/별표 2012.11.2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별표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나..

관련법규/별표 2012.11.25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

건축실무/준공 2012.11.25

거푸집의 존치기간(표준시방서 내용)

▒ 관련법령 1)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10 콘크리트 공사일반 2)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건축실무/시공 2012.11.25

표준갈고리

▒ 관련법령 2007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5.2 철근 가공 ▒ 표준갈고리 치수 구부림각도 일반 스트럽 및 띠철근 D16이하 D19~D25 90˚ 12db 이상 6db 이상 12db 이상 135˚ - 6db 이상 6db 이상 180˚ 4db이상 또한 60mm이상 - - ▒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반지름 90˚ 및 180˚ 표준갈고리 스트럽 및 띠철근용 표준갈고리 철근지름 최소 내면반지름 철근지름 최소 내면반지름 - - D16 이하 2db 이상 D10~D25 3db 이상 D19~D25 3db 이상 D29~D35 4db 이상 D29~D35 4db 이상 D38 이상 5db 이상 D38 이상 5db 이상 db : 철근의 공칭지름(mm) 출처 : 국토해양전자정보관

건축실무/시공 2012.11.25

철근의 유효깊이 및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 관련법령 200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3 철근배치 (참고 : 건축구조설계기준과 내용같음) ▒ 유효깊이(d) 및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1)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때 이들의 변위 오차는 표 5.3.1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3)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다음과 같은 표 5.3.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①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

건축실무/시공 2012.11.25

철근의 피복두께(표준시방 & 구조설계기준)

▒ 관련법령 1)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 ▒ 철근의 피복두께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부 위 최소피복두께(mm) 마감 있음1) 마감없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 비내력벽 옥내 20 이상 20 이상 옥외 20 이상 3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옹벽 40 이상 40 이상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40 이상 기초, 옹벽 - 60 이상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 경량골재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위의 값에 10mm 더한값으로 한다. 3) 설계 피복두께는 10m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 현장..

건축실무/시공 2012.11.25

철근이음의 검사

▒ 관련법령 1)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2006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철근이음의 검사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상세도와 일치 할것 이름길이 가스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것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 탐사검사 KS D 0273 1검사 로트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마다 3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건축실무/시공 2012.11.25

(Q&A)거푸집 존치기간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 2009. 12. 18 ▒ 질의내용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하절기로 당현장의 경우 20시간 정도만 지나도 9MPa 이상 발현이 됩니다. 반드시 24시간이상 양생후 시험을 실시해야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에서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건축실무/시공 2012.11.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 인근에서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이 생겨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형태의 건물을 발견하여 가보았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였다. 외장재 시공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옥상 녹화도 완료된 것 같아 보인다. 외장재는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였는데 한눈에 봐도 시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3차원 비정형 형태'의 디자인이라 각기 다른 모양의 4만 5천여장의 패널을 설치, 이중 절반이 2차 곡면이라고 한다. 이런 규모의 패널 시공은 국내 및 해외에서도 드문 시공으로 첨단 기법을 사용했다는데.. Mock-Up을 통한 문제점 개선 → BIM기법으로 패널도면 완성 → 2차 곡면판 제작을 위한 특수장비(MPSF : Multi Point Stretch Forming Machi..

기구미/건축물 2012.11.24

건축의 허용오차

▒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 제 20조관련 [별표5] 건축허용오차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별표5]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0..

건축실무/시공 2012.11.2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면 적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2)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3) 공장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건축실무/시공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