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미

등록일자 : 2009. 12. 18

 

▒  질의내용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하절기로 당현장의 경우 20시간 정도만 지나도 9MPa 이상 발현이 됩니다. 

반드시 24시간이상 양생후 시험을 실시해야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에서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규정된 강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동 시방서에서 거푸집 해체기간을 규정한 것은 소규모 현장 등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콘크리트표준시방서는 국토해양전자정보관(http://www.codil.or.kr/ →시방서․설계기준)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기준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동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는 (사)한국콘크리트학회(Tel. 539-598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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