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 
|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 
 3년  | 
| 
 10. 부지정지  | 
 
  | 
 2년  |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역벽 외의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 
 
  | 
 ②토공  | 
 2년  | 
| 
 
  | 
 ③미장·타일  | 
 1년  | 
| 
 
  | 
 ④방수  | 
 3년  | 
| 
 
  | 
 ⑤도장  | 
 1년  |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 
 ⑦창호설치  | 
 1년  | 
| 
 
  | 
 ⑧지붕  | 
 3년  | 
| 
 
  | 
 ⑨판금  | 
 1년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 
 16 아스팔트 포장  | 
 2년  | 
| 
 
  | 
 17 보링  | 
 1년  | 
|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 
 19 온실설치  | 
 2년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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