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기구미 2012. 12. 29. 13:55

설계변경의 사유 중에서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 설계변경의 사유 보기 (☜클릭) ===

 

=== 설계서의 종류 보기 (☜클릭)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해당여부

 

[문서번호] : 회제 41301-35

 

[질의내용] 

1. 내역입찰인 상기공사를 시공중 수장공사 항목인 ""이동식철재칸막이"" 가 입찰내역시 발주처에서 현장설명시 제공한 공내역서상에는 A형으로 되어있어 A형으로 단가입찰계약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는 C형과 D형으로 설계되어 도면과 내역서의 규격이 상이한 바 발주처에서는 C형과 D형으로 변경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2. 발주처의 주장은 내역서 단가산정시 시공사측에서 A형 단가를 과소책정하였고 그 과소책정된금액은 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C형과D형으로 변경시공하더라도 이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는 견해이며, 시공회사측에서는 본계약은 발주처의 공내역서 수령후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한 내역입찰이므로 내역서상 단가의 과다, 과소에 관계없이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3. 동 사항이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으로 단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자재규격의 변경시공시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단가적용

 

회신일자 2009-11-03

 

질의내용

“○○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①타일규격을 바꾸어 시공한 경우에 총면적의 변경이 없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②가능하다면 그 단가적용 방법은? 

  

회신내용

- 귀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 예규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는 것이며, 증가된 물량 또는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당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