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대형공사)

기구미 2012. 12. 30. 00:12

대형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예외(계약금액 조정 가능)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T/K공사의 설계변경시 재설계비용 등에 대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문서번호] : 회계 41301-682

 

[질의내용] 

1. 공사개요

가. 입찰방식: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

나. 사업시행자:○○공사

 

2. 질의사항

1) (추가 소요될 설계 용역비 간)

사업시공자 사업 시행자 명의로 사업승인 과정중 ○○도지사 및 ○○시장의 이견에 따라 당초 15층 아파트를 13층 또는 10층으로 변경을 요구하여사업 시행자가 이를 합의하고, 사업 시공자에게 변경에 따른 부분 재설계(구조, 건축, 설비, 전기 등)를 지시함.

 

이 경우 부분 재설계에 따른 추가 설계 용역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 영향 평가 소용 비용건)

일괄 입찰 방식(Turn Key 방식)으로 도급 받은 공사 수행시 기본 계획서나 입찰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교통영향 평가등을 추가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기관(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바,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2. 발주기관이 배부한 기본계획서나 입찰지침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물량증감은 없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문서번호] : 회제 41301-1984

 

[질의내용]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구조로 1층(511㎡)건물을 RC구조인 2층건물(945㎡)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설계비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예규 19조의7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여부 질의

 

회신일자 2006-04-25

 

질의내용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한 ○○비지니스 빌딩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동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발주기관에서 건물운영적인 면에서 불편하다고 하여 설계오류라는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와 동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작성되어 발주기관의 설계적격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당해 설계서대로 시공했을 경우 단지 건물사용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설계서의 오류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대상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계약조건, 발주기관의 지시내용과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