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설계변경관련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

기구미 2012. 12. 29. 15:02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 시기관련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수령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회신일자 2010-02-26

 

질의내용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 중 일부(321㎥)가 경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의 승인 전에 경암 부분까지 연암으로 산출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연암전체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도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과정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945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0

 

[질의내용]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동 설계변경 절차의 완료없이 해당공사가 진행되어 일부 완성된 경우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설계서와 다르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 회제41301-64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전협의(설계변경의 시기등)가 없는 상태에서 가설공법만을 달리하여 본공사의 목적물인 강교를 이미 거치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증감여부와 관계없이 당오 설계도면상의 수량으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의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물량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