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건설실무관련

품질관리자의 변경

기구미 2012. 12. 28. 01:26

현장에서 품질관리자 변경시 간혹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하는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래 질의회신(Q&A) 국토해양부 민원마당에서 찾아 있습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 변경조건

 

등록일 : 2012.05.29 17:03:43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조건에 대한 질의요청입니다.

기존 품질관리자(초급)가 인사발령으로 타 현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품질관리자 변경으로 중급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발주처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항(퇴사 등)이 없는 경우 교체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인한 품질관리자 변경이 특별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론 인사발령에 의한 품질관리자 변경이 미승인된 경우가 처음이라 당혹스럽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상 품질관리자 배치후 퇴사 등 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답변한 내용대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상 퇴사등으로 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으며,

해당 규정(시행규칙 별표14)에 만족하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제목 : 품질관리자 변경시 공백기간

 

등록일 : 2012.08.31 18:02:44

 

민원내용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의 개인사정로 퇴사를 하여

부득이 품질관리자 배치에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1. 품질관리자의 공백기간이 절대 발생하면 되지 않아야 하는지요?

 

2.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최대 어느정도(기간) 인정을 해주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품질관리자의 변경조건에 따른 변경 선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어 발주자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는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와 관련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해당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의 판단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회신 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2110-8401 담당 김철웅)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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