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준공정산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기구미 2013. 1. 1. 00:02

제목 :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 유무

 

등록일 : 2011.12.22 17:46:24

 

민원내용

하도급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당현장에서 A공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어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저가 심사를 하여 85점을 받아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정산후 하도급 정산변경계약을 체결하니하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하도급 저가 심사시 8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급 통보 및 저가 심사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능력 보유 등을 판단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끝난 정산변경계약에 대해서도 

하도급율 82% 미만일시 저가심사를 하고 저가심사결과 점수가 85%미만일시 하도급 내용 

변경등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심사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하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로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라면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