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7

하도급의 제한

▒ 일괄하도급의 금지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주요부분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계획 제출 목적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 ▒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

하도급 통보

▒ 하도급 통보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 포함)2)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3)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 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클릭) ▒ 구비서류1) 하도급계약의 통보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②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대상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어음인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4)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발주자 → 하수급인) 1)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①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낙찰률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의 파산등 ③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 설계변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