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19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

▒ 기출문제- 74회 1교시 9번 : 건설공사비 지수 ▒ 개요①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는 2000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건설공사비의 상승과 하락을 매월 공종별로 나타낸 것이다. ▒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계약시점 차이로 인한 물가변동 노이즈를 제거② 공사비 실적자료의 시간차에 대한 보정③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④ 건설물가변동의 예측 및 시장동향분석 ▒ 개발기준① 우리나라 건서로간련 기초 통계자료 특성을 감안② 2000년 연평균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여 작성③ 대상품목 : 산업연관표상의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비목으로 설정④ 가중치자료 :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2000년 = 100)⑤ 가격자료 :..

조정기준일 이전 반납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문서번호] : 회계 41301-1511 [질의내용]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5년도에 선금을 100% 반납완료한 후 '96년도 물가인상 공고 기준일인 '96.1.1 현재 선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 물가인상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74조제6항의 선금율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번호 : 2007011 회신일자 : 2006-09-26 제 목 : 조정기준일(2004.10.31)이후 선급금(2006년 계약분) 공제여부문의 질의내용 2003년 10월 입찰 계약되어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이 2004.10.31입니다 사정상 조정신청을 2006.9.18 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조정기준일이 2004.10.31 이지만 2006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급금 공제는 당해년도(2004.10.31 조정기준일 당시)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하도급계약 보완요청으로 인해 변경 중 물가변동(ES) 발생시 하도급 통보

제목 : 하도급 통보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여부 등록일 : 2012.02.23 09:39:07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가 발주한 턴키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보고시 ES(에스컬레이션) 적용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발주처로부터 신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 2011년 11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 현장의 감리단에 통보하였으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어 2012년 1월에 계약 변경하여 발주처에 재보고한 사항으로,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발주처와 원청사 간에 ES를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2012년 1월에 계약한 하도급 건에 대해 ES금액을 적용하여 발주처에 신규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시공사의 생각..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예산부족 시) 공개번호 2007011713 회신일자 2006-09-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1년 차분은 준공 되었으나 2년차 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도급액은 6,691,000,000원이고 1년차가 2,703,000,000원이며, 2년차 분은 3,987,000,0 00원입니다. 지수조정율은 3.28%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일부만..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물가변동 방법?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공개번호 200407417 회신일자 2003-09-26 질의내용 발주처의 편의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계약분에서 공사금액 15,935백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역사로 보존하여 보존분 공사금액 13,488백만원을 2003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 경우, -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분을 제외한 잔여분 내역을 적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지 - 또는 위와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고 기성을 수령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8021920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지구△블럭 주택건설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공정율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42%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44%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26% 회신내용 국가..

지수조정율(K) 산정

지수조정율(K)값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적용할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질의내용 ▣ 현황 개요 ㅇ 도급계약 체결일 : 2007. 03. 19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신청일 : 2010.03.12(1~4회차 산출 후 일괄 신청) - 1회차 : 기준시점(계약일) ‘07.03.19, 조정기준일 ’07.09.01 - 2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7.09.01, 조정기준일 ’08.01.31 - 3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1.31, 조정기준일 ’08.05.01 - 4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5.01, 조정기준일..

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시(조정방법 변경 가능?)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명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관련 질의합니다(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7011752 회신일자 2006-09-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물가변동관련해서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품목조정을 지수조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

조정기준일의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공개번호 200612987 회신일자 2006-05-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조정기준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공개번호 2008011898 회신일자 2007-11-28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기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목군 분류 기준 공개번호 2007011706 회신일자 2006-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참고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발주처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로만 구성됨.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가격의 산정방법 공개번호 2008041939 회신일자 2008-04-21 질의내용 ○○항만공사 수요 케이블을 2007.1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과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

물가변동시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신청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번호 2006121318 회신일자 2006-06-13 질의내용 기성대가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한 것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보아 준공대가 지급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요구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S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단가적용여부 회신일자 2006-09-21 질의내용 1.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06년 9월1일자조장기준일) - 설계변경 시점 (06년 10월경)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