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9

선급금 포기 및 선급금 보증서 미제출 시 선급금 지급관련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여부는?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답변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대한 해석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등록일자 : 2006.01.09 / 수정일자 : 2012.12.27 질의내용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15일 산정 방법)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선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등록일 : 2012.04.19 민원내용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에 대한 해석 하도급 선금지급기한이 법령상 15일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하도급업체가 해당서류(선금사용계획 및 선금신청서, 선금보증서등) 제출지연으로 인해 선급금 지급이 15일을 넘겼을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원도급선금수령일 4/1일 원도급 선금수령 하도급업체로 공문발송 4/2일 하도급 선금사용계획서 및 보증서 제출 4/16일 원도급사 하도급선금 지급 17..

하도급자(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선급금 반환 관련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사 선급금 정산관련 등록일 : 2013.03.11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정산관련하여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는데 당초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선급금사용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사용(타현장 공사대금,부채상환등)시 선급금을 환수하여도 적법한지 여부와 2. 상기 1항..

선급금 지급 의무 및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선급금 지급 기간 및 선급금 지금 의무 등록일 : 2011-10-01 질문내용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제목 :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

선급금 신청

▒ 적용범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 충족 ①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② 물품 제조계약 포함,용역계약은 5백만원 이상 ③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급기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범위(계약금액 기준) 1) 공사 ① 10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①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 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③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3) 수해복구공사 ① 20억원 미만인 경우 : 70% ② 20억원 이상인 경우 : 50% ▒ 추가지급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

건축실무/착공 2013.04.13

조정기준일 이전 반납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취지 및 적용범위 [문서번호] : 회계 41301-1511 [질의내용] 당사는 감리 전문회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관련, 발주처와의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5년도에 선금을 100% 반납완료한 후 '96년도 물가인상 공고 기준일인 '96.1.1 현재 선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96년도 물가인상분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74조제6항의 선금율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번호 : 2007011 회신일자 : 2006-09-26 제 목 : 조정기준일(2004.10.31)이후 선급금(2006년 계약분) 공제여부문의 질의내용 2003년 10월 입찰 계약되어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이 2004.10.31입니다 사정상 조정신청을 2006.9.18 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조정기준일이 2004.10.31 이지만 2006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급금 공제는 당해년도(2004.10.31 조정기준일 당시)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어음인경우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②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 2)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주4)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